영화의 극장 개봉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개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이른바 '홀드백' 도입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일부 영화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홀드백은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OTT 등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전 일정 기간 간격을 두는 방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극장과 OTT 등 유통 플랫폼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자율협약 형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은 이 같은 방식이 관객의 영화 관람 선택권을 오히려 좁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영화관 티켓 가격 등의 이유로 극장 대신 OTT나 IPTV를 이용하는 관객들이 장기간 영화를 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홀드백 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에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를 협약 당사자로 참여시켜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배급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극장 상영이 일찍 끝난 작품까지 일률적인 홀드백 기간을 적용받으면 OTT 공개 전까지 별도의 유통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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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현재 논의되는 홀드백 방향이 제작·배급사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관객의 선택권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작·배급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그동안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홀드백 도입을 비롯해 영화산업 수익구조 정상화와 극장·OTT 등 유통 플랫폼의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민관협의체는 남아 있는 이견을 조율한 뒤 이달 중 '한국 영화 상생을 위한 홀드백 자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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