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모 분양시행사 운영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흥시 거북섬 전경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시흥시 거북섬 인공서핑장(웨이브파크) 앞 수변 상가인 M 빌딩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118명과 810억원 상당의 상가 계약을 맺고 200억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0년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1만9천여㎡ 규모의 M 빌딩 완공 후 분양 업무를 맡았다. 그는 해당 빌딩이 웨이브파크 앞에 위치한 것을 내세워 호실당 2억8천만원~18억원에 분양을 시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업체와도 입。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20여 곳의 유명 식당·카페 브랜드의 입。을 확정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향후 거북섬에 관광객이 몰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분양을 권유하고, 상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M 빌딩의 상가 220여 호실 중 200여 호실의 분양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수분양자 중 절반이 넘는 118명은 사기 분양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2024년 10월 단체로 고소장을 냈다
한국파칭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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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년 10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A씨와 함께 피소된 분양시행사 대표 B씨의 경우 명의만 대표일 뿐 범행에 가담했다고는 볼 수 없어 불송치했다.
사건 이후 고소인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음식。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는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별로 분양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특경법 위반으로, 그 이하는 일반 사기 혐의로 의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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