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부과된 주민세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됐다. 이에 따라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재판소원 사건은 총 19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8월 25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A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2363)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A 기관의 대리는 법무법인 도담이 맡았다.
A 기관은 장애인 활동보조 파견 및 동료 상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비법인사단)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해 왔다.
오랜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제돼 오던 다수의 비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들은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종로구청장 역시 2022년 5월 A 기관이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0년 1월분부터 2022년 1월분까지 총 25건, 3,998만 4,650원(가산세 포함)의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했다.
A 기관은 종로구청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506)과 2심(서울고법, 2024누73235), 대법원(2026두30339)에서 모두 기각됐다.
정글북
이에 A 기관은 2026년 7월 2일 확정된 심판대상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기관 측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법령조항을 적용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은 실질과세원칙, 사회국가원리, 장애인 보호 의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평등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보다 담세력이 떨어지는 민간 단체에 법 개정 오류로 인한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 예산의 99%가 인건비와 운영비여서 과세처분이 유지될 경우 핵심 장애인 복지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법원 판결의 헌법적 정당성이 심사돼야 한다"고 전했다.
원 판결은 실질과세